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방법 (바로가기 안내)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방법 (바로가기 안내)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방법 (바로가기 안내)*"소중한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절차, 사망 신고를 잊지 마세요."*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,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.✔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✔ 온라인(동물보호관리시스템) 및 오프라인(시·군·구청) 신고 가능이번 가이드에서는 반려동물 사망 신고를 온라인 &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🔗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바로가기✔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👉 🔗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✔ 문의 전화번호 (상담센터)📞 1577-0954 (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)👉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,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신고 가능!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