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방법 (바로가기 안내)
*"소중한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절차, 사망 신고를 잊지 마세요."*
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,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.
✔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✔ 온라인(동물보호관리시스템) 및 오프라인(시·군·구청) 신고 가능
이번 가이드에서는 반려동물 사망 신고를 온라인 &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🔗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바로가기
✔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
👉 🔗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
✔ 문의 전화번호 (상담센터)
📞 1577-0954 (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)
👉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,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신고 가능!
🖥️ 1. 온라인 신고 방법 (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용)
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!
📌 신청 절차
1️⃣ 🔗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
2️⃣ 회원가입 및 로그인
3️⃣ ‘회원정보수정’ 메뉴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
4️⃣ 등록된 반려동물 목록에서 해당 동물 선택
5️⃣ ‘사망’ 상태로 변경 & 사망 사유 기재
6️⃣ 정보 확인 후 저장 → 신고 완료!
📌 필요한 서류 (온라인 신고 시 업로드 가능)
✅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(예: 동물병원 사망확인서)
👉 온라인 신고 시 빠르게 등록 변경 가능하며,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!
🏢 2. 오프라인 신고 방법 (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)
✔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!
📌 신청 절차
1️⃣ 필요 서류 준비
2️⃣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→ 동물등록 담당 부서로 이동
3️⃣ 서류 제출 후 사망 신고 진행
📌 필요한 서류
✅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
✅ 동물등록증
✅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(동물병원 사망확인서 등)
👉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,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후 직접 신고하세요!
⚠️ 반려동물 사망 신고 시 주의사항
📌 1. 신고 기한 준수 (30일 이내 신고 필수!)
✅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
📌 2.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고 선택
✅ 온라인 신고: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처리 가능
✅ 오프라인 신고: 서류 준비 후 시·군·구청 방문 필요
📌 3. 필요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
✅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동물병원 사망확인서 등) 필수 제출
📌 4.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이용 가능
✅ 📞 1577-0954 (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)
👉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!
🎯 결론 (완벽 정리!)
📌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방법 2가지
✅ 온라인 신고: 🔗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
✅ 오프라인 신고: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후 서류 제출
📌 신고 기한
✅ 반려동물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! (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)
📌 필요 서류
✅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, 동물등록증, 사망확인서 (필요 시 제출)
📌 문의처
✅ 📞 1577-0954 (고객센터 운영: 평일 09:00 ~ 18:00)
*"소중한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절차, 사망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세요."* 😊🐾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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