맹견사육허가제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맹견사육허가제 안녕하세요.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개요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, 책임보험 가입,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던 사람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맹견사육허가제 주요 내용 대상 견종 도사견, 핏불테리어(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)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·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신청 기한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가 신청 요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평가 및 조치 맹견의 .. 이전 1 다음